법리오해 - 상표권 소진 이론의 적용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 당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시계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피해자 회사와 통상사용권자인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2010. 7. 1.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 제5조(상품개발, 제조 및 판매), 2015. 6. 28. 체결된 협의서 제4조(상표 사용 범위 및 판매)(이하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에 정한 정상적인 판매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소외 2 회사가 시계류에 대한 통상사용권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권자와의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상표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계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상표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 이후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