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수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종전 재판절차에서 급한 사유로 1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렌트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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