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사용목적을 동일인증명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자격증명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3795 판결 참조).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등 참조),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공소외 2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저장해 둔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또, 휴대폰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이미지파일 자체를 공문서로 본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으로 본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