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주식매매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내지 10, 13, 15, 16, 17, 21, 22, 25, 27, 29, 32, 33, 36, 37, 39, 40, 46, 47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4, 7, 9]
선행매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할 해당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방식으로 주식의 매수추천을 하고 이로 인한 주가상승의 효과를 이용하여 공표 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애널리스트는 이익을 얻을 기회가 큰 반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손해가 전가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전에 특정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 후 주가상승의 효과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의도 하에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이용하여 애널리스트는 이익을 얻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기 위한 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계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주가상승의 효과는 7일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주식매매는 그 매도일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8일, 최대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세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주가상승의 효과가 소멸한 후 다른 이유로 주가가 변동하였을 수 있는 때에 매도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기 위한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