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4. 10. 17. 13:37경 좌상 복부에 쥐가 나는 것처럼 심하게 당기면서 아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거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복부 CT, 흉부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폐색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잔존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16:45부터 20:00경까지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였으며, 위 대만 부위를 따라 길이 15cm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21:33경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3ℓ와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을 투여받았으며, 같은 날 22:00경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몰핀(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병실 회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복한 것이 아니라 회복은 빠를 것이니 내일 오후 상태를 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모레 퇴원을 하면 될 것이다, 10월 23일 방송국 녹화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통증은 몇 시간 후면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해자는 2014. 10. 18. 02:20경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같은 날 02:40경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을 각 투여받았고, 같은 날 05:0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붙였으며, 같은 날 22:20경 가수면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간호사를 호출하여 트라마돌(진통제)을 투여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점, 압통과 반발통이 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단순한 ‘수술 후 통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퇴원 요청을 받고는 ‘상태를 봐서 괜찮으면 내일 예정대로 퇴원을 하라’고 말하였다.
○ 간호사는 피해자가 2014. 10. 19. 01:20경 통증을 호소하여 트라마돌을 투여하였다가 같은 날 01:40경 4층 입원실에서 5층으로 올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페치딘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고, 같은 날 04:0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몰핀을 투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아, 아’하는 소리를 지르며 아파한 것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하기를 원하자, 2014. 10. 19. 09:05경 피해자의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에게 설치한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물을 조금씩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였다. 한편, 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 피해자는 2014. 10. 19. 13:17경 피고인으로부터 퇴원 허락을 받고 7일분의 위 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사는 이틀간은 미음을 끓여 반 공기 정도 먹어 보고 괜찮으면 더 걸쭉한 미음, 죽, 밥의 순서대로 식사를 하면 된다고 하였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 피해자의 체온이 집에서 2014. 10. 19. 16:00경 38.3도, 같은 날 16:30경 38.7도로 측정되어 피해자의 배우자가 □□□병원에 전화하였으나 간호사는 수술 후 보통 있는 일이라고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까지 통증으로 인해 미음 반 공기를 채 먹지 못하였다.
○ 피해자는 계속된 통증에 2014. 10. 20. 05:10경 □□□병원을 방문하여 ‘어제 미음을 먹은 후 복통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몰핀을 투여하였다.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피해자의 체온은 37.6도였다. 피해자는 통증이 경감되자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진료를 보지 않고 같은 날 08:02경 그대로 귀가하였다.
○ 피해자는 2014. 10. 20. 16:57경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체온은 38.8도, 맥박은 분당 137회(참고치 분당 60~100회)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세프티손(복막염 등에 반응하는 약제), 에취투주(소화성궤양 등에 반응하는 약제)를 투여하고, 산소 3ℓ를 비강을 통해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장 부종이 있고 피해자에게 압통은 있으나, 수분저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반발통이 없다고 보아 복막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같은 날 17:20경 피해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은 복막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열이 있으므로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 검사를 비롯한 추가 검사를 할 테니 다시 입원하라’고 하는 한편, 복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메트리날(복막염에 반응하는 항생제)을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다음 날인 2014. 10. 21. CRP(C 반응성 단백시험, 세균성 감염 등 급성질환 환자의 염증반응 검사), CBC(일반혈액 검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한 지표 검사), LFT(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항생제를 거부하고 같은 날 18:15경 무단으로 귀가하였다.
○ 피해자는 2014. 10. 22. 04:40경 왼쪽 가슴 통증, 복통, 오심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하여 같은 날 04:45 페치딘, 메트리날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04:50경에는 복부팽만 증상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06:05경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게 하고 몰핀을 투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09경 가슴의 답답함과 좌측 어깨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침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08:28경 무렵 피해자의 심전도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맥박은 분당 145회(참고치 60~100회)로 심각한 빈맥 상태였고, 심장전압은 0.19mV로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을 허혈성 심혈관 질환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혈관확장제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여, 같은 날 08:45경 페치딘을, 10:53경 트라마돌을 각 투여하였다. 간호사가 같은 날 11:04경 피해자로부터 흉통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난다는 호소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진통제로 조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회진을 돌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 있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런 것인데 심전도는 이상 없으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혈액 검사도 수치가 돌아오고 있으니 수술했던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앤지덤 패치(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혈관확장제)를 부착해 주었다.
○ 피고인은 2014. 10. 22. 12:40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병실에 내려왔다가 화장실 변기에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침상으로 옮기고 산소를 다시 공급해 주려는 순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 피해자는 2014. 10. 22. 14:1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동공이 6mm 열려 있고 사지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 ○○○○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의 소견을 확인하고, 흉부외과와 위장관외과가 협진하여 응급으로 개복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병원 위장관외과 의료진이 2014. 10. 22. 20:00경 피해자의 복막을 열고 심한 장 유착과 이로 인한 심한 장 팽만 소견, 중증도의 복막염 소견을 확인하고 상복부에 강하게 유착된 소장과 대장을 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부 소장 70~80cm 하방 부위에서 1cm의 천공을 발견하여 그 부분을 포함하여 소장 일부를 절제한 후 복강세척술을 시행하였다. 이어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피해자의 흉골 아래쪽으로 횡격막을 절개하자마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600cc~700cc 정도 배출되었고, 이로써 심장의 내부압력이 내려가자 심장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위 의료진은 소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인해 복막 안에 있던 액체가 심낭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좌측 횡격막에 지름 6cm~7cm 정도 크기로 궤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을 뿐 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위 의료진은 심낭을 세척하고 배액관을 설치한 다음 횡격막과 심낭을 봉합한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다.
○ 피해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2014. 10. 27. 20:19경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배 안에 지저분한 삼출액이 들어 있고 배 안 장기 표면은 전반적으로 화농성 물질이 덮여 있으며, 심낭 내강에도 다량의 지저분한 삼출액이 들어 있고 심장 표면에도 화농성 물질이 덮여 있으며, 심낭 내면에 심낭절개술(○○○○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2014. 10. 22. 한 응급수술을 의미한다) 자국의 왼쪽 끝에서부터 약 3cm 떨어진 곳에서 약 0.3cm 크기의 심낭 천공이 있는 것과 횡격막 아래쪽에서 보았을 때 위 심낭 천공에 대응하는 위치에서도 횡격막 천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대만을 따라 약 15cm 길이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접어 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한 수술이 시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소장의 천공에 의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횡격막과 심낭의 천공으로 인해 복강 내 염증이 심낭 내로 파급되었으며, 이로 인한 심낭염, 이에 동반한 염증성 삼출액 및 심낭기종 등에 의하여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심기능 이상이 발생하였고, 여러 시술을 하였으나 뇌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