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9. 24.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3. 4.경 클럽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두었고, 2023. 9. 24. 클럽에 가기 전에 적어 두었던 텔레그램 아이디로 들어가 보니 케타민 가격표와 대금을 코인으로 지급하는 매뉴얼이 있어, 케타민 50g을 가격표에 따라 수수료 포함 대금 32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매뉴얼대로 편의점 현금입출금기로 가서 판매자가 알려준 코인 지갑에 32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상도동 주택가 배관과 벽 틈에 붙여놓은 케타민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구입하여, 차량 안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특히 많은 마약류 중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코 수술을 2020년, 2021년 두 번 했는데 그 때 마취제로 케타민을 투약했을 때 그 몽롱한 증상을 기억하고 있었고,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자가 케타민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를 매수하여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3대와 유심칩 2개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그 밖의 신종 마약에 관한 언급이나 최소한 인터넷에 검색한 흔적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사용한다는 고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케타민이 아니라 다른 마약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