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 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과 마약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는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형제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