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교교차로 쪽에서 창포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78,1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