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1. 위 차량(차량번호 생략)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 8. 5.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피의사실 인지하였다.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 8. 5.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는바, 차량 트렁크에서 소형주사기 9개(그 중 2개가 사용 추정), 알루미늄 호일, 고무호스가 발견되었는바, 소형주사기 2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2021. 8. 12. 자 감정서), ‘인혈반응 양성’이 나왔다(2021. 12. 3. 자 대검찰청 대엔에이·화학분석과).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 8. 24. 피고인에 대한 소변과 모발(6~9㎝)을 압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메트암페타민 등’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2021. 9. 1. 자 감정서), 피고인의 모발(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에서 길이 약 6㎝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등’이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