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이하 주소 생략) 소재 1층 ‘○○○ ○○’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며 가방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이하 ‘루이비똥’이라 한다.)가 상표 등록한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Monogram Canvas Trademark)를 통하여 확보한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별지 2문양의 도형 상표를 이용한 가방, 지갑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 ○○’ 매장에서 피해자 루이비똥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TTON,등록번호 1 생략)의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와 유사한 별지 2문양의 도형 상표가 부착된 가방 600여개를 750만원에 판매하고, 지갑 80여개를 100만원에 판매하고, 가방 880여개, 지갑 170여개(판매시가 1,300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