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루이비똥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범죄로 벌금 1,500만원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 ‘루이비똥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루이비똥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 이 사건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