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04년경 인터넷검색을 통해 한의사 등이 인터넷에 게시해 놓은 다이어트한약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마황 등 16가지 한약재를 이용하여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한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한 후, 위와 같이 개설한 한약국 명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7. 6.경부터 2010. 2. 2.경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2층에 있는 □□한약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약추출기, 포장기 등 한약탕전시설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평화건재상'에서 구매한 마황, 지각, 산조인, 단삼, 백출, 숙지황, 황금, 감초, 작약, 지모, 택사, 홍화자, 만형자, 차전자, 소목, 상백피 등 16가지 한약재를 본인만이 알고 있는 배합비율에 따라 저울로 달아 추출기에 넣어 약 8시간 정도 달여 다이어트한약 약 17억 3,000만 원 상당(1박스 25만 원 기준 약 6,920박스)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2012. 6. 6.경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처남 공소외 2 명의로 개설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홍삼 건강원’에서, 그곳에 있는 한약추출기 3대, 파우치포장기 2대, 홍삼추출기 2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한약 약 19억 5,000만 원 상당(1박스 25만 원 기준 약 7,800박스)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광주 남구 (주소 6 생략), 1층(주월동)에 있는 위 공소외 2 운영의 '◇◇홍삼'에서, 그곳에 있는 40ℓ추출기 1대, 20ℓ추출기 2대, 파우치포장기 2대, 홍삼추출기 2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한약 약 15억 8,000만 원 상당(1박스 25만 원 기준 약 6320박스)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건강원'에서, 그곳에 있는 40ℓ추출기 1대, 20ℓ추출기 2대, 파우치포장기 3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한약 약 10억 7,000만 원 상당(1박스 25만 원 기준 약 4280박스)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7. 6.경 위 '□□한약국'에서 구매자 공소외 3에게 220,000원을 받고 위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제조한 다이어트한약을 구매자들에게 판매금액 합계 6,339,055,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