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1. 25.자 물품공급계약서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단독대표는 공소외 14이었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등기임원이나 지배인 등 등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물품계약서의 공소외 3 회사 대표자란에 피고인 1의 이름을 기명하고, 그 옆에 대표자 사용인감(이는 공소외 3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에 직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것임)을 날인한 것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 대표자 피고인 1’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3~4회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 본문이 수 회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위 대표자란 표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실(위 계약서는 그 장수가 3쪽에 불과한데다가 당사자란의 위치, 글자 크기 등을 고려할 때 3~4회 검토하는 동안 그 표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 1에 의한 계약서 초안 검토, 수정 직후 피고인 2는 이를 공소외 8 회사 측에 송부했고 그 사실을 바로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 그런데 내부 규정에 따라 결재를 거칠 경우 계약서 초안 작성 이후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송부하는 데에 1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당시 피고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당시 위 거래는 신속을 요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회피할 유인까지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참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14는 공소외 3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에 관하여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1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영업, 운영을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함
그러나
①비록 등기가 지배인 선임의 요건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그 선임등기를 하는 것인 일반적임에도 피고인 1에 관한 지배인등기는 경료된 바 없었던 점,
②공소외 3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1을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1이 사실상 전담하였다고 하는 대외적 영업 관련 활동 내용이나 실제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지배인 선임행위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③나아가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바(위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계약체결 내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결재는 ‘영업과장인 피고인 2가 결재를 올리면 그 실질적 사장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1, 등기대표이사 겸 모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부대표 공소외 14, 그리고 그 회장 공소외 15의 결재를 순차 거친 후 비로소 대표이사인 공소외 14 명의로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이 이뤄진다는 것이므로,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지배인 선임 내지 그에 유사한 포괄적인 권한부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의 서류분실 우려나 긴급을 요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계약 체결 내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결재 등 과정을 생략한 채 사실과 달리 피고인 1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표자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위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