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살피건대,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서위 법 제33조,제46조 내지6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벌칙규정인위 법 제84조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위 법 제84조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은 피할 수 없고,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인 비상임위원들은,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심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서 발표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바 없어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이 사건 성명서 발표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라는 국회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그 의결을 주도한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벌칙규정의 적용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