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관련 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위원이 위 의제조항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직원에 관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여러 규정, 특히 위원회의 업무(제4조)와 구성(제5조), 조사의 기간(제2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9조), 직원의 신분보장(제13조)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업무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임기 2년의 비상임위원이 특별법 제38조 의제조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위원회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까지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독 공무원 신분도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만 벌칙 조항의 적용에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위원회 소속 위원장, 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비상임위원과 공모한 상임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