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공소외 2는 공기정화장치인○○ ○○○(이하 ‘이 사건 삼림욕기’라고 한다)를 개발하였다.
이 사건 삼림욕기는, 피해자공소외 2가 2002. 9. 23. 특허 등록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특허번호 1 생략), 2003. 2. 28. 특허 등록한 피톤치드 확산기(특허번호 2 생략), 2003. 4. 30. 특허 등록한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특허번호 3 생략), 2001. 8. 31. 디자인 등록한 공기 청정기 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 2001. 12. 14. 상표등록한 가스정화장치 등 10건에 대한 상표(등록번호 1 생략)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공소외 2는 2003. 12. 23. 위 3건의 특허권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척인공소외 5에게 일시 이전하였으나 2007. 11. 14. 다시공소외 2 명의로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6.경 이사건 삼림욕기의 실질적인 특허권자인 피해자공소외 2를 대리한공소외 2의 남편인공소외 4와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를 위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윤의 30%를공소외 2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구두계약은 피고인이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이윤의 30%를공소외 2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공소외 4로부터 공급받지 않거나공소외 4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를 함부로 구입하여 판매할 권리까지 준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구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06. 5.경공소외 4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 2.경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행위를 하자 2007. 7. 11.경공소외 4가 피고인을 찾아와 다시 한 번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판매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서울 광진구(이하 생략)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공소외 6 주식회사를 경영하는공소외 7에게 생산처를공소외 6 주식회사, 판매처를공소외 1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를 납품하도록 요청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 약 200대를 판매를 위하여 납품 받았고, 2007. 2. 6. 매일경제신문에 “(인터넷 주소 생략), 120여종 천연식물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 385,000,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그린미스트의 효과,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 등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고, 2007. 1. 5.경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공소외 8과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경공소외 8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를 8대를 1,447,600원에 판매하고, 2007. 7. 13.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공소외 9와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0.공소외 9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 6대를 1,085,700원에 판매하고, 2007. 7. 24. 이 사건 삼림욕기 18대를 3,257,100원에 판매하는 등 2006. 9.경부터 2007. 7.말경까지 이 사건 삼림욕기 약 150대를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공소외 7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를 납품 받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위와 같은 신문광고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1 주식회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의 이 사건 삼림욕기에 관한 디자인권(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등록번호 1 생략)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