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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563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8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최수은
변 호 인
변호사 소리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의 각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공소외 2는 공기정화장치인○○ ○○○(이하 ‘이 사건 삼림욕기’라고 한다)를 개발하였다.
이 사건 삼림욕기는, 피해자공소외 2가 2002. 9. 23. 특허 등록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특허번호 1 생략), 2003. 2. 28. 특허 등록한 피톤치드 확산기(특허번호 2 생략), 2003. 4. 30. 특허 등록한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특허번호 3 생략), 2001. 8. 31. 디자인 등록한 공기 청정기 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 2001. 12. 14. 상표등록한 가스정화장치 등 10건에 대한 상표(등록번호 1 생략)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공소외 2는 2003. 12. 23. 위 3건의 특허권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척인공소외 5에게 일시 이전하였으나 2007. 11. 14. 다시공소외 2 명의로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6.경 이사건 삼림욕기의 실질적인 특허권자인 피해자공소외 2를 대리한공소외 2의 남편인공소외 4와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를 위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윤의 30%를공소외 2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구두계약은 피고인이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이윤의 30%를공소외 2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공소외 4로부터 공급받지 않거나공소외 4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를 함부로 구입하여 판매할 권리까지 준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구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06. 5.경공소외 4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 2.경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행위를 하자 2007. 7. 11.경공소외 4가 피고인을 찾아와 다시 한 번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판매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서울 광진구(이하 생략)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공소외 6 주식회사를 경영하는공소외 7에게 생산처를공소외 6 주식회사, 판매처를공소외 1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를 납품하도록 요청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 약 200대를 판매를 위하여 납품 받았고, 2007. 2. 6. 매일경제신문에 “(인터넷 주소 생략), 120여종 천연식물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 385,000,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그린미스트의 효과,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 등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고, 2007. 1. 5.경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공소외 8과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경공소외 8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를 8대를 1,447,600원에 판매하고, 2007. 7. 13.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공소외 9와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0.공소외 9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 6대를 1,085,700원에 판매하고, 2007. 7. 24. 이 사건 삼림욕기 18대를 3,257,100원에 판매하는 등 2006. 9.경부터 2007. 7.말경까지 이 사건 삼림욕기 약 150대를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공소외 7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를 납품 받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위와 같은 신문광고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1 주식회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의 이 사건 삼림욕기에 관한 디자인권(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등록번호 1 생략)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4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최고장, 업무제휴 협약서, 생산계약서, 제품광고지, 상표등록증, 의장등록증, 신문광고,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각 디자인권 침해의 점), 각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6. 5.경공소외 2 내지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 사건 삼림욕기를 광고를 통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621, 2740(병합)사건과 항소심인같은 법원 2009노73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이 2006. 5.경공소외 2 내지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대법원도(2009도8708) 위 사실인정을 수긍한바 있으며, 달리 위 판결에 나타난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의 각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
1.
해당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의 이 사건 삼림욕기의 관련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 특허권(특허번호 1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 특허권(특허번호 2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 특허권(특허번호 3 생략), 디자인권(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등록번호 1 생략)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7. 8. 2.경공소외 2로부터 판매중지를 통보받은 이후 이 사건 산림욕기의 판매를 중지하였으며 남아 있던 물건도 모두 폐기된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이후 삼림욕기 판매를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기간 이후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공소외 4와 동업관계가 유지될 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가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7. 11.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공소외 1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등이 게재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증인공소외 3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공소외 3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공소외 3에게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삼림욕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아 위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7. 11.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삼림욕기를 보관 및 판매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허권 등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