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의 각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공소외 1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의 이 사건 삼림욕기의 관련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 특허권(특허번호 1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 특허권(특허번호 2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 특허권(특허번호 3 생략), 디자인권(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