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근거
러쉬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소장 기재 법률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고, 러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소장 기재 법률조항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다.
그런데 러쉬는 법 시행령에 의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69호(2014. 12. 11.자,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해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 제5조의2 제5항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하여 법 제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법 제5조의2 제5항도 적용된다.
법 제5조의2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예고임시마약류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조 제3호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의 심각성 여부, 의료용으로의 사용 여부, 안전성의 결여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발생 여부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②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으로,
③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으로,
④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⑤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는 법 제2조 제3호 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및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4조 제1항)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구분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사건 공고의 붙임 1. 연번 56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는 Alkyl nitrite의 화학명칭이다}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적용법조 외에 이 사건 공고 연번 56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