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 제5호)을 두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금지 규정을 두면서 금지의무의 주체로 ‘개인정보처리자’(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제59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72조에서 위 각 주체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등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공”의 태양에 “공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제3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법 제1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가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는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정보처리자의 내부 직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에 법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의 구성원에게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까지 법 제17조 제1항의 “제공”의 태양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