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재물 취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분 16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 우선수익권 채권을 매수하여 160세대를 공매로 취득할 예정이다. 채권 매수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는데 우선 23억 원이 필요하고 그 23억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및 보증금 등으로 시동 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 각자 2억 5,000만 원을 주면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면서 마치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피해자들 앞으로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 자금 집행 수탁자인 법무사 공소외 3을 통해 자기앞수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법인 ○○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딸 공소외 4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2』
피고인은 2020. 2. 1. 00: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에 있는 ●●강남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84』
피고인은 2020. 7. 22. 00:07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0. 9. 13. 1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하행 잠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480』
피고인은 2021. 4. 12. 22: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전철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18가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437』
피고인은 2021. 9. 6. 21:3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가 금융권에 인맥이 많다. 당신들이 매입하려는 경기도 남양주 □□동에 있는 △△타워 건물 및 토지를 LH공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선 계약금과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워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2017. 11. 8.경 3,000만 원 , 2017. 12. 8.경 2,000만 원 을 피고인의 딸 공소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15.경 대출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소외 3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17』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공소외 17에게 "◆◆에 있는 사학재단에서 500억 원이 나올 것이 있다.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30억 원을 조달해 주고, 만일 조달하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사학재단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조달해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23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