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6은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공동분양사업을 위한) 사채 대부 신청을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도 원심에서 "2017. 11. 23.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신들 돈 만이 아니라) 우리(피고인과 공소외 6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돈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6의 증언이나 피해자 공소외 2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우선수익권을 매수할 자금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미분양분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던 상황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2017. 11. 23.) 위 우선수익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혹은 이 사건 공동분양사업을 위하여 그 돈을 모두 투입하기는커녕,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 중 적어도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이 분명하다.
먼저 당시 이 부분 편취금 중 5,000만 원은, 위 우선수익권을 매수할 자금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미분양분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던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딸(공소외 4) 명의 계좌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바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5,000만 원은 공소외 6(공소외 11 회사)과는 전혀 관계없다. (하지만)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이 사건 공동분양사업상 분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그중 3,000만 원은 분양대행업자들인 공소외 12/공소외 13 사실혼부부에게 교부하였지만, 나머지 2,000만 원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2/공소외 13 사실혼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공소외 13의 딸 공소외 16 명의 계좌로, 나머지 1,000만 원은 공소외 12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고, 이 돈은 공소외 12/공소외 13/공소외 16 가족이 운영하는 550평 규모 중화요리집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것이 공소외 13, 공소외 12의 원심 각 증언 취지이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송금 받은 위 5,0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공동분양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되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 공소외 1이 교부한 250,000,000원 수표의 경우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법무사 공소외 3에게 요청하여 그중 50,000,000원을 이 사건 공동분양사업과는 관계없이 2017. 12. 6.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