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