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성명, 주소(동·호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안내문과 동의서의 작성 목적 및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동·호수 및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주민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의견 수렴, 공지사항, 결산보고, 기타 업무’에 이용되는 한에서만 위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적하거나 반박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행위는 주민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안내문에 기재된 "의견 수렴, 공지사항, 결산보고, 기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호수·성명을 사용하여 달라는 부분은 ‘협조’ 요청일 뿐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