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2. 25. 안양시 동안구 (주소 1 생략)공소외 1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2, 7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7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공소외 2와 공소외 7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어음번호 1 생략) 액면금 16,000,000원권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주고받았으며, 공소외 7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6 주식회사 발행의 기업은행 (어음번호 2 생략), 액면금 59,632,676원권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고소인의 승낙없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라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피고소인 공소외 7은 위와 같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취득한 고소인 회사의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동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고, 고소인 회사를 부도내겠다고 위협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며, 어음결제대금의 대납을 부탁하는 고소인을 위협하여 ‘○○○○하수정수처리장의 선급금이 입금되면 4억원을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회의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어음결제자금이나 직원급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노임지급 자금 등 회사 경영자금이 부족할 때 마다 공소외 1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2나 직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도록 부탁하여 공소외 2는 그때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 경영자금을 융통해 왔으며 피고인의 부탁이 없더라도 어음 결제자금 등이 부족하면 당좌수표나 어음 등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거나 할인받아 40억원에서 50억원 가량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공소외 2가 공소외 7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거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 12. 공소외 2와 공소외 7을 통해 공소외 7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공소외 7이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 회사에서 공소외 7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소외 7이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양도증서(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기성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위 회사의 거래처에 통보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7을 찾아가 위 회사가 기성금을 수령하면 그중의 절반을 공소외 7에게 주기로 하는 대신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7이 2008. 12.분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그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을 공소외 7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7이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공소외 7의 거래은행에서 할인받은 위 회사의 275,000,000원권 약속어음을 결제일(2009. 1. 15.)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 하수정수처리장으로부터 선급금이 입금되면 그중 4억원을 주기로 하고서 어음금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7이 위 어음금을 대납해 주는 대신 ‘○○○○하수처리장 선급금 수령시 일금 4억원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중이던 공사장의 자재수급을 위하여 공소외 2가 공소외 7 발행의 약속어음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안양경찰서에 위와 같이 위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경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7을 각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