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관리를 담당한 공소외 2 뿐만 아니라 공소외 4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금을 융통하여 올 수 있도록 독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지시받은 공소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그 금원은 공소외 1 회사의 어음결제 등에 사용된 점, 공소외 3이 2006. 5. 10. 160,000,000원의 거액을 빌려주게 되자 그 담보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당일 168,4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그 외에는 거래금액이 비교적 적은데다 수시로 차용과 변제가 반복됨에 따라 별도의 담보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차용금액이 누적되자, 추가로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3의 계좌에는 공소외 1 회사의 이름으로 변제를 위한 금원이 입금되었으므로, 공소외 3으로서는 공소외 1 회사의 사정상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로도 계속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공소외 8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외 3이 수표를 교부받은 후 수년간 지급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2008. 8.경까지는 이자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 남짓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말만 믿고 법인계좌를 수년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수시로 여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받아 입금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였다. 법인계좌에 자금이 입출금될 때 수시로 입금용도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679쪽 이하), 피고인도 공소외 2가 회사 자금을 제3자로부터 융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는바, 피고인이 계좌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을 입금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름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법인통장에서 ‘가수금반제’로 수천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면 그 금원의 출처와 거래 상대방에 관하여 당연히 확인하여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비록 공소외 3 및 공소외 2가 168,400, 000원의 당좌수표와 100,000,000원의 당좌수표의 각 발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수표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었다가 추후 이를 보충한 수표인 점과 그 후로 2년 이상 지나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발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는「168,400,000원의 당좌수표는 공소외 3이 2006. 5. 10. 공소외 2를 통하여 일시금으로 160,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에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받은 것이고,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다가 발행당시까지 누적된 금액이 커지자 이에 대하여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위 각 당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