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2010. 6. 12.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상세주소 1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공소외 1에게 마치 위 일시에 그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공소외 1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5.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공소외 3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0. 8. 12.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607호 검사실에서 검사공소외 4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1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