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형사소송법 제63조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상세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공소장부본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소지로 각 피고인소환장,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를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위 전화번호가 수신정지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위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만료로 반환되자 2011. 1. 20. 이 사건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양만안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2011. 2. 16.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를 수 회 방문한바 피고인은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지하 1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최근 3 ~ 4개월 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오지 않고 있다고 함」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장 주소를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상세주소 2 생략), 3층”,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상세주소 3 생략)”이라고 각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 97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의 어머니인공소외 2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각 직장 주소지로는 송달하여 보지 아니함은 물론, 위 직장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1. 5. 3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그 후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각 직장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