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8. 12. 15:10경(차량등록 1 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초소 앞 노상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운행 중인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운전의(차량등록 2 번호 생략) 포센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혀 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