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후 피해자가 경산시장 쪽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좌측 앞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CCTV 화면에서 보이는 충돌 후 차량들의 이동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