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의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주 지적했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들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해놓고 앉아있자’, ‘오늘 어록이야, 이건 솔직히 알려야할 감’ 등의 대화를 나누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학교 혹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듣게 된 제3의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학교의 감독하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기재하였는데, 그 안에는 피고인의 지도방식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차 이들에게 사과 및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모친인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것(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을 무마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위 양식을 학교에서 받아와 보여주면서 ‘법정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내자’고 하여 승낙을 하고 서명을 해줬다. 나는 쓰기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거다. 그냥 끝내자’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내 서명은 맞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서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서명만 해주면 학생들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을 믿고 해준 거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학년 학생으로서 위 무렵 졸업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심리적 불안감,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다는 위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2.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경위를 거쳐 이루어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