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8군 후생복지사령부 직원으로서 동두천시에 있는 캠프 모빌에서 근무하며,(차량번호 생략)호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04. 4. 6. 11: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주라위삼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 진행하던 중 파주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공소외 1 운전의(차량번호 생략)호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396,617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