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주라위 삼거리 부근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