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