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인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