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8. 8.까지 목수로 근로한 공소외 5의 2022년 6월 임금 3,449,000원, 2022년 7월 임금 4,990,000원, 2022년 8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인 피고인 1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수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사 공소외 1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 공소외 2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명의 계좌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공소외 2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단독 또는 공동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소외 2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임에도 그러한 증거신청을 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목공공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수급인이거나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