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 유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체당금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41명으로 다수이고, 그 임금 체불액도 합계 8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 1]
○ 유리한 정상 : 일부 근로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1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2]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