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2. 27.부터 2010. 6. 6.까지 이륜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0. 4. 20. 01:20경 의정부시 호원동 467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124시시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면서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규정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외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을 들고 있을 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처벌법규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