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2호의 규정내용과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