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공소외 3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소외 2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공소외 1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소외 4는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지인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다만, 피고인 1의 경우 공소외 1은 제외한다)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정 지점까지는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 일정한 신호 등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과 피고인 1은 각각 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검암동)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T/G)에 이르러 공소외 1,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의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대열을 이루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첫 번째 ‘커브’ 지점에서 1차로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승용차 순으로, 그 옆 2차로에 피고인 1, 공소외 1의 승용차 순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1이 2차로 선두에서 비상 등을 점등하여 신호를 보내자 그때부터 일제히 급가속하여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순으로 질주하면서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진행하면서 반복, 지속적으로 시속 176㎞, 200.37㎞, 213.4㎞ 내지 최대 222.72㎞의 속력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으로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1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외 1과 공모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