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과 공소외 1 사이에, 그리고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사이에 각각 수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5대의 차량이 연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톨게이트에 진입한 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위 차량 5대가 집결하여 고속도로 1, 2차로를 앞뒤, 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피고인 1 운전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상향등이 켜지자 그때부터 다른 4대의 차량이 과속을 시작하면서 레이싱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롤링 레이싱을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하에 롤링 레이싱을 한 점,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들로 인해 위험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5대의 차량은 동시에 급가속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운전하는 BMW i8 차량에 동승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1과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난폭운전(피고인 1의 경우에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난폭운전을 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서 제외) 및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2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