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이 거래자의 사생활정보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주체 내지 거래자가 사전에 동의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의한 경우 등에만 타인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각각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