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위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