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실제 인출이 가능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및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1은 허위의 법인 명의 계좌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6은 피고인 1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조직과 연락하며 입금 및 출금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고 출금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법인의 대표자로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금융거래가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기도 하였다.
[2023고단101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외환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돈 5만원으로 55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5.경 투자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https://■■exchang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므로,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5. 18:37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849,509,358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등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51 범죄사실]
가.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8.경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 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1경 공소외 5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09:5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경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1. 15:15경 유한회사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5:16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4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