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된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인들의 손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며, 탈세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자금 회수에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양산하였다. 따라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피고인들은 개인 명의의 계좌보다 많은 계좌를 개설하기 쉬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범행도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영업을 하는 것처럼 작출하여 조직화·기업화된 형태로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법위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죄와 처벌목적이 유사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그 행위의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1]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주도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도록 하고 위 법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자신보다 어린 위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이러한 자금세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사기 범행의 궁극적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한 푼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의 최종적 완성에 피고인 1 못지않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8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7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범행한 점,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자금세탁의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