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노조 지부장으로 있는○○여객 소속 기사들 중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명한 기사들은피고인 2에게 취업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공소외 6의 경우 검찰 2회 진술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보다 자연스러워 이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공소외 16,27,19,28,29와 같은 기사들은피고인 2에게 취업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간부인공소외 1,10이나 전 조합장인공소외 2의 각 진술에 회사 대표 내지 임원인공소외 14,15의 각 진술(피고인 2가 조합원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을 종합하면,피고인 2에게 기사를 취업시켜 줄 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피고인 2도 조직부장공소외 10으로부터 조직활동비로 알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데,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따르면 위 금품은공소외 11,12,5가 취업 대가로 교부한 돈이라는 것이어서, 결국 취업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기사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피고인 2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부장선거를 염두에 두고피고인 2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날조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피고인 2가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입사순위 및 소개자”라는 문서(증거기록 1254쪽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피고인 2가공소외 30 사무실 컴퓨터에 작성한 일지 등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2가 데라를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일부 기사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