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의 항소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 7, 8 부분)
살피건대, 원심 증인공소외 3,4,5,9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공소외 6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부분(공소외 6은 검찰 2회 진술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보다 자연스러워 이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에 의하면,공소외 3,4,5,6은 노조 지부장인피고인 2에게 취업 내지 정년 퇴직 후의 연장근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취업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위공소외 3 등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피고인 2도 조직부장공소외 10으로부터 조직활동비로 알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따르면 위 금품은공소외 11,12,5가 취업대가로 교부한 돈이라는 것이어서,피고인 2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부장선거를 염두에 두고피고인 2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날조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피고인 2가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입사순위 및 소개자”라는 문서(증거서류 1254쪽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 간부인공소외 1,10이나 전 조합장인공소외 2의 각 진술에 회사 대표 내지 임원인공소외 14,15의 각 진술(피고인 2가 조합원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을 종합하면,피고인 2에게 기사를 취업시켜 줄 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