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