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2는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6은 이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후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단체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그러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쟁의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