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제2항 기재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제1항 기재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852 - 피고인 3]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주소 3 생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