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과 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공소외 3 등[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이로써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16,765,000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처벌에 있어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